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락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 (문단 편집) == 심의 과정 == [youtube(TaB-Tp4G6WI)]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게임의 콘텐츠, 스토리라인, 보상 시스템, 잠금 해제 가능한 내용 및 그 밖의 "숨겨진" 콘텐츠와 관련된 내용 등을 포함하여 해당 게임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부분을 '''동영상'''으로 편집하여 ESRB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때 게임사는 설문지에도 답해야 하고, 게임의 대본, 게임 속 사용된 노래의 가사도 제출해야 하며, 심사비도 지불해야 한다. 심사비는 게임 개발비용에 따라 차등적으로 매겨지는데 제작비 25만 달러 미만은 800달러(약 80만 원), 25만 달러 이상은 4000달러(약 420만 원)이다. 과거에는 물리 패키지가 없는 디지털 전용 게임에 한해서 제작사 설문으로 무료로 등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IARC]] 시스템으로 대체되었다. 각 게임은 최소 3명의 심사위원이 채점하게 되며, 초기에는 파트 타이머를 고용하기도 했으나 2007년 이후에는 전원 정규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SRB의 발표에 따르면 전원 아이를 교육 혹은 양육한 경험이 있는 성인으로 구성된 사람들을 뽑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모두 학부모'''이다. 다만 심사위원을 한국의 [[게임물관리위원회]]처럼 권위있는 교수진이나 사회단체장, 전문가, 교사들로만 뽑는 것이 아니라, '''게임업계 종사자였던 자나 하드코어 게이머'''들도 섭외하였다. 단, 현직 게임업계 종사자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만약 게임사가 ESRB가 배정한 등급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더 낮은 등급을 받기 위해 수정된 버전을 제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게임사는 ESRB에게 등급을 하향조정받기 위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퍼니셔(THQ)]]의 초기 버전은 특정 처형 장면들이 극도로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AO등급을 받았다. 개발사는 ESRB와의 자문을 따라, 이 처형 장면들을 흑백으로 렌더링하거나 일부 잔인한 신체훼손 장면을 삭제하거나 화면 밖에서 암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렇게 자체검열된 버전이 ESRB에게 재제출되었고, 이건 M등급을 받았다. 참고로 게임을 검열하여 낮은 등급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등급 심의 판정 자체가 부당하여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고 절차도 있지만 2019년까지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게임이 출시될 준비가 되면, 게임사는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의 최종 버전 사본을 ESRB에 보내야 한다. 또한, 게임사는 더 철저한 검토를 위해 ESRB의 최종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이는 처음 심의 과정에서 ESRB가 전체 게임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여 심의를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개발사 스스로가 게임에서 가장 자극적이라고 판단한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편집한 동영상이나 스크립트, 스크린샷만을 보고 심의를 하였기 때문이다. ESRB는 일반적으로 최종 테스트가 완료된 후 30일 후에 ESRB 웹사이트에 새로운 타이틀에 대한 등급 정보를 게시한다. 2011년부터는 게임 시장이 너무 빠르게 성장한 탓에 하나하나 심사할 수 없는고로, 다운로드용 콘솔 게임은 심의 책정을 위한 설문지만을 작성해 심의 등급을 받도록 자동화되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종 테스트는 거쳐야 한다. 게임 심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꼼꼼하게 한다. 예로 [[씨프]]의 [[게임물관리위원회|한국쪽 심의 결과]]는 폭력성, 공포, 범죄 부분만 적혀있으나, ESRB는 Strong Language, Strong Sexual Content까지도 적혀있다. 실제로 게임을 해보면 선정성 마크가 안 달려있는게 신기할 정도의 --사창가-- 표현이 나온다. 때문에 [[포켓몬스터]]의 일명 [[검은 닌텐도]]적 요소(아이들에게 부적절한, 숨겨진 게임 콘텐츠)들도 [[닌텐도]] 아메리카 측에서 대부분 삭제한다. 다만 반대로 [[Grand Theft Auto 시리즈|GTA]] 시리즈의 경우 한국에서는 사행성 내용표시가 붙어 있으나 미국에서는 Simulated Gambling 내용 표시가 없다. 사실 A국의 심의기관에서 인지한 부분을 B국의 심의기관에서 놓치는 경우가 꽤 있다보니, 같은 구성으로 여러 국가에 발매된 게임이라면 여러 국가의 심의 결과 중에서 독한 쪽을 보는게 가장 정확하긴 하다. 다만 이를 고려해도 ESRB는 꽤나 꼼꼼하게 집어내는 편이다보니 보는 입장에서는 신뢰성이 높다. 심의등급을 받은 사유를 열어봐도 매우 디테일하고, '아, 그래서 그런 것이구나' 라고 납득할만한 부분들을 언급해둔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등도 이런 세부 설명을 지원하지만 ESRB에 비하면 부실하다. 따라서 이런걸 확인해야할 '''부모'''의 입장에서는 꽤나 만족스러운 심의라고 할 수 있다. 심의 내용은 각 요소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부분을 설명하는데, [[스포일러]]적인 내용도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플레이타임이 10시간 이상 넘어가는 게임들을 심사위원들이 직접 플레이해보거나 전부 검토할 수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게임사가 제출한 서류와 요약동영상을 토대로 심의를 한다. 만약 게임사가 수위높은 컨텐츠를 숨기고 심의를 받으면 어떡하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ESRB는 즉각 등급을 재조정하고, 게임사에게 유통 중인 모든 게임 소프트웨어 및 광고의 등급을 바꿔 개제할 것을 명령하며, 추가적으로 게임사에게 벌금 또한 부과한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핫 커피 모드]]. 만약 게임사가 이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ESRB]]와 연결된 모든 유통사[* [[SIE]],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 등의 콘솔 게임기 회사 포함.]에서 게임을 리콜 조치하며, ESRB는 해당 게임사에 대한 법적 소송을 진행한다. 심지어 게임사가 모든 게임 내용을 숨김없이 제출했다고 해도, ESRB의 필요에 따라서 등급이 재조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유통된 게임과 광고에 등급을 바꿔 매기는 비용은 게임사가 책임져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